지식경제부는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제한대상은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백화점과 마트 등 판매시설 189개 ▲업무시설 118개 ▲교육 73개 ▲숙박시설 61개 ▲기타 37개 등 모두 478개다.
하지만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는 올 여름 냉방 전기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냉방 제한조치 시기를 지난해보다 2주 앞당기고 적용기간도 2주 늘렸다고 전했다.
또한 오후 1~3시 피크 타임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에너지 다소비 대형 사업장 2천134곳, 건물 478개의 냉방기의 운행을 지역별로 10분씩 순차적으로 쉬도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