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일 오산시내 원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양모(35)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원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은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충격이 매우 크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5시쯤 오산시 A(30·여) 씨 집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흉기로 A 씨를 위협, 현금 12만3천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원룸에서 9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중품, 신용카드 등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