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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 집유 선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4일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관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는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 17일 오후 8시쯤 화성시 서신면 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인한 통행방해 문제로 다른 운전자 등과 말다툼을 벌이다 파출소로 연행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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