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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료 감면을

조진형 의원 “예우 지원 시행령 개정 필요” 지적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 의원은 5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행령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60%의 약제비 감면을 받지만,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는 약제비 전액을 부담한다.

조 의원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약제비 감면을 받고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제비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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