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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예비군소대장 선거운동금지 폐지 추진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19일 선거운동 금지대상을 현행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장이나 투표참관인 등이 되는 경우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정직 군무원 5급 상당의 지위를 갖는 지역예비군 중대장과 달리 예비군 소대장은 비상근으로 예비군 훈련시에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토예비군 소대장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현실에 맞게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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