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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금지法 유명무실 “아직도 차별”

구직자 64% 응답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지만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나이제한으로 인해 입사지원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구직자 5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 64.3%가 나이제한으로 인해 입사지원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입사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신입직 기준)는 28.3%가 ‘30세 이상~32세 미만’을 꼽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응답을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38.5%가 ‘32세~35세 미만’이라 응답했으며 여성은 ‘30세~32세 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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