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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노인학대 신고 포상제’ 추진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고, 신고의무자 이외에 노인 학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노인학대행위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이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6천745명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경험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현행법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노인은 5.1%으로 조사되어 노인 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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