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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수원시 내년 2월부터 ‘큰나무 등록제’ 시행

수원시는 나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년 2월부터 ‘큰나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큰나무 등록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나무에 대해 훼손을 금지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부분인 도시공원과과 녹지·공공기관, 가로수와 민간부분 공동주택, 500명 이상 사업장 등에 높이 2m 이상 모든 큰나무와 특수 관목에 대해 종류와 높이, 둘레, 위치정보 등을 전수조사한다.

조사가 완료 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등록대상 수목을 선별하고 소유자에에 알리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월부터 큰나무 등록제를 시행한다.

또 올 안으로 큰나무 등록을 위해 큰나무 총 조사와 관련한 조사대상 및 항목 등 규정과 민간조사 협조에 대한 사항, 나무의 보존가치에 따라 문화재, 보호수, 시나무 지정과 등록된 나무 관리·보전 등을 규정한 큰나무 등록제, 나무은행 운영계획과 민간지원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과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최소화 하고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증자와 수요자, 나무에 대한 정보를 구축, 가식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형태의 나무은행제도를 본격 도입,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큰나무 총 조사와 큰나무 등록제, 나무은행제도를 실시해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집중 관리, 녹색도시 건설과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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