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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통법 위반 대형마트 입점 방조

용인 관련법 저촉되지 않는 점 악용 변종 우려 지적

용인시가 대형마트의 입점 제한 등을 뼈대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조례’를 제정, 시행해 들어갔으나 상위법 위반해 오히려 대형마트의 입점을 방조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통시장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용인시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6월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달 23일 시행에 들어 갔다.

용인시전통상업보존구역은 처인구 김량장동 133 일대 용인중앙시장 5만7천259㎡다.

시는 이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제한, 상생 협력 도모에 나섰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성남시를 비롯 서울시와 동해, 청주, 춘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보존구역의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용인시는 용인중앙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구역으로 확정했다.

용인중앙시장 반경 1km 안에는 ‘용인5구역’ 등 3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대형마트나 가맹점 지분의 50% 이상을 일반인이 소유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변종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입점이 우려되고 있다.

용시시의회 김정식의원은 “일부 시의원들이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려면 유통법의 국회 통과후 조례에 반영해 제대로 하자고 했지만 시 집행부는 막무가내였다”면서 “유통법 개정과 함께 보호범위를 500m가 아닌 1km로 확대해야 하는데 500m로 한정해 지정한 건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중앙시장 상인 A씨도 “유통법 개정이 자명한 상태에서 굳이 조례를 제정한 것도 모자라 개정법을 반영하기는 커녕 서둘러 구역을 확정한 이유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조만간 보존구역을 확대해 전통상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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