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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가부담금 ‘배보다 배꼽’

수원 115-4 구역 재산권 손실 초래… 서명운동 등 개발취소 촉구
타 지구 비해 수익성도 낮아… ‘애물단지’ 전락

최근 도심 재개발사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시(매산·세류동) 115-4 재개발 구역 거주민들이 높아지는 추가부담금과 낮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재산권 손실이 갈수록 심해지자 조합설립인가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개발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115-4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115-4구역은 지난 2007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뒤 4년여간 주민간 파벌싸움과 추진위 재구성을 요구하는 등의 갈등이 계속되며 거주민들이 건물에 대한 신·증축·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구역은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신축하더라도 15층까지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일반적으로 19층~23층까지 시공하는 타 재개발지구와 비교해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추가부담금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상황이 비숫한 인근 113-5(매교동) 구역에 지상3층 지하 1층에 132㎡(40평) 건물을 소유한 조모씨는 2억2천만원의 감정평가금액을 받아 82.6㎡(25평) 아파트에 입주하려 했으나 6천여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재산상 피히를 겪어야 했다.

115-4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재개발추진위가 설립된 뒤 조합을 구성한 113-5구역은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재개발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진위를 구성한 뒤 지금까지 주민간 갈등으로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115-4구역 거주민들은 자신의 단독주택 중 일부를 임대해 전·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부담금을 내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115-4구역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억~1억6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지불해야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서 누가 재개발을 찬성하겠느냐”며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이번 재개발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는 현재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가 제출되면 개발취소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비대위가 승인 단계에서 주민들의 50% 이상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면 재개발 취소가 가능함에 따라 재개발반대 주민서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15-4구역의 주거환경기본계획 구역정리 사업 대상 가구는 69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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