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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9월 재산세 1천60억 부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 5만원↓7월 全부과
6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 이달 말까지 납기
영통구 317억원 최대규모 장안구 193억 최소

수원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955건 1천60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며 납기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7만4천385건, 금액은 76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으로 2011년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과 영통구에 신규 분양한 공동주택 임광그대가 입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종전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로 통합 부과 되면서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초과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아지면서 부과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영통구가 317억원으로 가장 많고 권선구와 팔달구가 뒤를 이었으며 장안구가 19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 이외에 가상계좌 납부 (☎ 031-228-3651)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납부(위택스, 은행 CD기, ATM기 이용)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319, 권선구 228-6319, 팔달구 228-7317, 영통구 228-85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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