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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5-4구역 재개발 풍전등화

추진위-주민 간 갈등 심화 조합설립 불투명
반대 30% 육박… 전면 백지화 서명운동 추진
정비업체들 투자비 회수 조짐 등 파장 예상

<속보>수원 115-4 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을 이유로 재개발 취소를 요구하고,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한 가운데(본지 15,16일 23면) 현재 재개발을 반대하는 거주민들이 30%에 육박해 재개발 착수를 위한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재개발추진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해온 정비업체들이 운영비 회수에 나설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115-4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구역은 재개발기본계획수립 및 재개발구역지정에 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4년이 지난 가운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개발을 위한 조합설립이 불투명한 상태다. 조합원(주택 등 토지소유주)으로 부터 75%이상 설립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에 따른 높은 추가부담금과 낮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인한 재산권 손실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재개발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해 28%에 해당하는 200여명으로 부터 반대서명을 얻어내는 등 재개발취소에 앞장서고 있다.

115-4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는 반대서명운동을 확산해 전체조합원 가운데 50%이상 반대서명을 얻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목표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 취소 시 재개발추진위에서 그 동안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수억원의 자금을 놓고 책임 공방 등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비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운영비 사용내역도 통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운영해온 만큼 사업이 백지화 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은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한 관계자는 “사업초기 구역정비업체로 선정된 D사로 부터 사업취소시 그동안 발생한 운영경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협의했고, 이후 지구가 통합돼 참여한 정비업체들에게는 차후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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