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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색 수돗물’ 버젓이 공급

저수탱크 새척·보수시 ‘구형 애폭시’ 사용
이틀후에야 ‘사용 금지’ 공고 수원주민 반발
경찰 출동 등 소동… 업체 “피해 보상” 약속

수원지역 한 아파트에서 저수탱크를 새척·보수하는 과정에서 탱크 도장용 에폭시를 잘못 사용하고도 식수로 음용(飮用)하지 말라는 통보를 뒤늦게 게시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22일 K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총 131 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400t 규모의 지하저수조에 대해 위생관리업체 M산업에 의뢰, 지난 19~20일 세척 및 부분 수리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을 진행한 M산업은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구형 C-51 에폭시(Epoxy) 도장제를 저수조 내부에 잘못 사용해 청색 빛 수돗물이 공급됐고 입주민들의 반발로 업체는 단수조치 후 물을 재 공급했다.

물이 공급된 저녁시간, 일부 주민은 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어린 아기에게 목욕시키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수돗물을 사용했지만 청색 빛 물이 계속 공급되자 긴급히 단수 조치했다.

다음날인 21일 수돗물의 색상은 맑아 보였지만 수질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저수조로부터 하루동안 물이 공급됐다. 그러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말라는 공고문은 22일 오전에야 게시됐고 이같은 사실 몰랐던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당시 공고문에는 “금번 저수로 탱크청소 및 보수공사 시행 중 착오가 생겨 주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시행사에서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몇천만원이 들더라도 직수로 올라가게 공사 해 준하고 하니 주민들은 며칠만 참아주시고 음용수는 관리실에 준비돼 있으니 가져다 드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아파트 주민 장모(33·여)씨는 “저수조 세척작업으로 인해 2일간 아기를 씻기지 못해 21일 밤 물이 공급되자 아기를 목욕시켰지만 나중에 수돗물이 청색 빛을 나타내는 걸 알고 아기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질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며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도 “청색 수돗물이 나와 일부주민 신고로 경찰이 찾아와 현장을 확인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M산업 관계자는 “작업을 위해 최근 저수탱크 등에 사용하는 프리메스틱 G-316 에폭시를 주문했으나 판매업체의 실수로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은 C-51 에폭시를 전달받아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물적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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