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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수원시 노인일자리 사업

짧은 근무기간·임금 월 20만원 불과… 재정비 시급

수원시가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복지를 목표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 노인들이 7개월 정도 짧은 기간 근무하고 있고 수당도 지난 7년간 월 20만원에 동결, 실질적 소득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수원시 따르면 시가 추진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민간분야는 시장형, 인력 파견형이 있으며 이중 참여 및 대기인원은 약 450~500명에 이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매년 3월 모집해 선발될 인원은 9월까지 7개월간 근무하고 70% 정도의 공공부분은 20만원, 30% 정도의 민간부문 약 20~50만원을 받고 일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정한 지난 2004년 시간당 근로자 최저임금이 2천480원에서 현재 4천580원으로 84% 증가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참여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노인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임금도 너무 작아 저축을 통해 노후대비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을 위해 근무 점수제를 도입, 의욕있고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은 재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임금의 현실화 등 사업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모(79·팔달구)씨는 “7개월째 일해 온 전철역에서의 청소일도 끝나게 돼 앞으로 무슨일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김모(75·권선구)씨는 “일주일에 3일씩 청소일을 하고 한 달에 20만원씩 받고 있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을 내고 출퇴근 버스요금에 사용하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한 시관계자는 “임금인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체택되지 못했고 한정된 일자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노인이 몰릴 경우 대기인원만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인원을 재계약할 수 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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