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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감시 ‘눈 부릅뜬 수원’

택지개발지구·철거현장 내달7일까지 특별점검

수원시는 오는 10월 7일까지 재개발 사업지구 철거 현장과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공사현장에 대해 시 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날림먼지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광교와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 사업장과 세류동 주거환경 개선지역 철거현장 등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와 민원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특별점검 사항은 ▲날림먼지 억제시설 법적 기준 준수 여부 ▲재개발 사업지구 내 철거와 해체 시 먼지 날림 방지시설 운영 여부 ▲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과 관리 실태 ▲택지개발 지구 내 야적 덮개 시설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운영 여부 ▲공사장 진 출입로 세륜 시설 운영과 관리 실태 ▲공사장내 통행차량 제한속도와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 주민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규모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해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민원 유발 사업장은 연중 수시로 지도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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