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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세금 지역마다 제각각

유사휘발유 판매 바지사장에 부가세 부과
수원·인천·부천 세무서별 금액 달라 발끈

지난 6월 수원과 부천, 인천 등 주유소에 6명의 명의대여자인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100억여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L모(41) 씨가 구속됐지만 각 지역 세무서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세금을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들에게 제각각으로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동수원세무서 등에 따르면 이 세무서는 A(51) 씨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H주유소를 차려놓고 유사석유 13억원 상당을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나자 4억5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수원세무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B(36) 씨에게 5천만원을, 인천세무서는 C(41) 씨에게 4억원을, 부천세무서는 D(35) 씨와 E(40) 씨에게 각각 12억원, 9억5천만원을 부과했으며 F(35) 씨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액을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가 이들 주유소의 실제 업주인 L씨에 대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하자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가 제각각으로 세금부과 대상을 변경하거나 재부과하면서 바지사장으로 알려진 A 씨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부천세무서는 세금을 부과했던 D·E 씨로부터 자신들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등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받아 검찰의 범죄사실 기록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세금부과를 취소하고 L 씨에게 재부과했지만 동수원세무서와 수원세무서는 A 씨와 B 씨의 세금부과 대상 변경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주유소 명의만 빌려주고 월급만 받으면서 일했는데 L 씨가 모든 걸 책임져 준다고 해놓고 발뺌하고 있어 억울하다”며 “L 씨가 구속됐는데도 명의만 빌려준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고, 세무서별로 해석이 제각각인 이유도 도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수원세무서 관계자는 “검찰청의 공소장만으로 단순히 명의대여라 보기 어렵고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하지만 향후 재판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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