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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보상금 놓고 ‘소음’

시의회 특위, 소송관련 대책회의 진행
지연지급 이유·이자부분 등 소명 요구

비행장이전 및 주민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29일 오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시환경위)에서 수원비행장 소음보상액 배분 및 소음 보상규정 문제 등에 관한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특별위는 수원비행장 소음소송과 관련 변호사와 만남을 통해 지난 4월 소음도가 85웨클을 초과하는 수원 평동, 서둔, 구운, 세류, 율전, 화성 병점지역 등 6개동 주민 15만여명 중 3만8천여명에게 지급된 470여억원의 보상금을 놓고 질문과 답변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환경위 박장원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법원판결로 지급받은 보상비를 태인법률측은 7일만에 주민들에게 지급했으나 한성법률측의 4개월 지연지급한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한성법률측은 일반적 소송에서는 1심 고등법원 판결 뒤 대법원까지 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예천, 강릉 등 타지역 소송까지 승소판결을 받아 총 5만여명의 보상을 다발적으로 진하다보니 입금이 늦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민환기 위원은 한성법률측은 보상비 470여억원에 지급받은 뒤 보상비를 4개월 지연한 만큼 그에 따른이자를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했다.

이에 한성법률 측은 소송이 여러건 진행이고 타 지역도 관련 요구가 잇따른 만큼 이자보상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추가적인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하고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근 위원은 지연 지급한 470억여원에 이자는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성측은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절한 보상으로 이자부분 해결을 하라고 요구했다.

소음도에 따른 보상에 규정을 지적한 전형두 의원은 도심지역은 소음도가 85웨클 이상부터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피해주민들은 도심외곽인 당수동, 금호동, 서둔동, 등 조용한 시골지역인 만큼 2차 소송부터는 80웨클 부터 피해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중인 2차 소송에도 총 보상액에 15%를 수입료로 받는 것은 주민들의 보상기준에 비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측 변호인 측은 보상금액에 15%는 규정된 수입료인 만큼 10월 중 있을 2차회의 때 재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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