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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수원시 지방세 징수 실효적 대책 보고회

수원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201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염태영 시장 주재로 열린 징수대책보고회는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세외수입 관련 과장 등 참석해 체납액 현황과 정리실적, 체납액 정리대책과 문제점, 새로운 징수기법 시책 등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했다.

2011년도 8월말 현재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은 71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9억원(3.5%)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세외수입 953억원(자동차 관련 과태료 73%)을 포함한 체납액은 안정적인 자주 재원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시 공보와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로 ‘자동차 번호판 상설 영치반’ 운영을 강화하고 징수 사각지대에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전국 현장 추적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2011년도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압류된 부동산은 즉시 공매 처분하고, 직장 생활자는 급여압류, 자영업자는 매출채권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부과된 세금을 면탈할 목적의 사해행위자, 빈번한 해외여행자 등은 사해행위 취소권 발동과 고발, 가택수색 등으로 법의 엄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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