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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산금 징수”

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과징금을 체납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가산금 징수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체납 등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이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5천64명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3천331억 5천847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682억 8천602만원(2천393명)에 불과했다. 미수납액이 전체징수액의 65.9%인 2천195억 3천856만원(2천262명)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명법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제재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의 과징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납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가산금 징수로 인해 체납자의 과징금 납부율을 높여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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