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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봉이 김선달’ 떴다

도내 불법 수화물 발송 단속 뒷짐… 가격 ‘기사 맘대로’ 이용자 ‘분통’
배송 문제 발생시 피해보상규정 마련도 시급

도내 시외버스기사들이 불법적으로 배송 비용을 책정해 수화물을 배송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손을 놔 이용객들은 버스요금보다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보내는 상황이어서 단속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여객용 버스는 승객 소지휴대화물만 실을 수 있고 위반시 ‘인면허위반’으로 과징금 최대 180만원이 해당 운수회사에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버스기사들은 물건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격을 책정, 임의대로 물건 발송을 하고 있다.

실제 16일 오후 김모(67)씨는 “산에서 수확한 밤을 2kg를 수원에 사는 자식에게 보내고자 가평군 청평터미널에서 J고속을 통해 발송을 요청했으나 운전기사는 버스요금보다 비싼 1만원을 내라는 말에 돈을 더 주고 물건을 발송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모(54)씨도 “가족에게 통장을 발송하려고 수원버스터미널을 찾았으나, K고속 운전기사는 물건 크기에 상관없이 승객요금과 비슷한 비용을 요구해 황당했다”며 “급하게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처음 이용해 봤지만 비용부담이 커서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모(67)씨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문서하나 발송하는 데도 1만원이 든다니 의문”이라며 “버스회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한 요금을 받고 발송하도록 하는 합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표시와 배송관련 문제발생시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해 안심하고 물건을 발송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시외버스 회사는 수화물 분실에 따른 책임 규명도 분명치 않아 수하물 탁송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분실에 따른 배상요구도 명확히 정해진 범위가 없어 상당수 운수회사는 수화물 배송을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버스기사들은 이를 어기고 임의대로 요금(1만~2만원)을 책정 운송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J고속 관계자는 “수하물 탁송자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버스기사가 개인적으로 버스운임비와 비례해 돈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수화물 관련 지도단속 계획을 잡고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힘든 실정이며 앞으로 현장확인 등 실태를 파악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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