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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옛 조달청 부지 ‘부활 기지개’

권익위 “수원 영통 전체 효과적 활용되도록 재검토해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수원시 영통소재 옛 조달청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수원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원 영통의 옛 조달청 부지는 조달청이 출장소를 폐지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한 뒤 지난 2006년 8월 민간에 매각한 땅이다.

권익위는 조달청이 ㈜엔젤이앤씨라는 민간업체로부터 139억원을 받고 부지 5천20㎡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229㎡ 규모의 건물을 매각했으나 수원시가 용도변경을 거부, 해당업체가 5년이 넘도록 토지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이 추진하게 됐다.

권익위는 “민원 토지를 포함해 영통지역내 다른 공공청사부지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원 토지를 공공청사 목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영통지역의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 토지를 포함해 영통지구 전체가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도권 공공청사의 지방이전 등으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수요에 한계가 있고 수원시도 민원 토지를 공공청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다만 “용도폐지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수원시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엔젤이앤씨는 수원시가 용도변경을 거부, 5년이 넘도록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자 시에 해당 토지를 매입원가에 되사주거나 전체 토지의 3분지 1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해당 토지는 현재 공공용도에서 폐지됐음에도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지로 남아있어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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