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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규약 ‘제멋대로’

수원 영통구 D센터 입주자협의회
임대인-임차인 동일자격 임의삭제
상가번영회 “총회참석 배제” 반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형 공장인 D센터 입주자협의회의측(임대인 모임)이 관리규약상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뒤 임의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차인들이 반발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첫 총회 당시 만들어진 규약에는 건물주인 임대인과 세입자인 임차인을 통털어 ‘사용자’라 하고 이들은 동등하게 총회 결산·운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입주자협의회측은 지난 4월 열린 제4차 정기총회 실시하며 임차인의 참석을 제지하고 회의 진행을 시도했으나 결국 정족수 미달로 심의안건은 물론, 회의자체가 무산됐다.

결국 입주자협의회측 다시 총회를 열어 ‘관리규약’ 수정안을 확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협의회 실제 총회를 열지도 않고 자신들이 작성한 서면동의서를 임대인들에게만 동의를 구해 ‘관리규약’을 변경했다.

상가번영회 총무는 “D센터에는 총 190여명의 임차인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임차인이란 이유로 정기총회 참석을 배제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임차인들을 상대로 매달 받아온 관리비와 주차장 운영수익 4억여원의 사용내역을 공개를 비롯 종합적인 결산을 실시하는 정기총회 참석을 배제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D건물 지원센터장은 “세입자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는 임의자생단체이며, 협의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많은 부분 견해 차이가 발생해 이번 정기총회는 관리규약 일부 개정안을 서면 동의서를 통해 의견수렴 받은 뒤 처리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시청관계자는 “D건물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규약을 시청에 신고했고, 관련법률과 관리규약에 의거 건물관리를 위한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D건물 관리규약에 대한 입주협의회측과 상가번영회측의 견해차이 및 마찰은 에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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