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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 적발 즉시 사업정지

수원시, 해당업소 공개 포상금제 도입 등 근절안 마련

수원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석유 판매업소 근절’을 위한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은 지난 달 관내에서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하던 주유소들이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키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에따라 유사석유 점검과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의 정부 건의 및 소방서, 경찰서,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적발된 업소의 비밀탱크 존재여부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현재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 즉시 사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조치 및 해당 주유소 상호와 소재지를 수원시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에 적극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신고포상금제와 소비자와 환경단체 등을 활용한 명예 감시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 판매와 관련한 이번 대책은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유사석유 판매 업소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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