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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금역 설치, 타당성 재검토 해야”

수원시·광교신도시 입주민 반발 법적대응 검토

 

수원시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미금역 설치 계획을 확정하자 광교시도시 입주민과 시는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우는 등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성남시의 미금역 타당성 용역보다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금역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극토부에 요청했다.

광교신도시 입주민총연합회는 28일 “미금역이 추가설치된다면 신분당선이 서행 노선으로 전락,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게는 등 연장 자체의 의미를 잃게 된다”고 반박했다.

시는 “미금역 설치에 대해 절차와 원칙을 주장하며 역사 설치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등의 명분을 쌓으려는 국토부의 입장은 보이지 않는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국토부가 시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미금역 설치계획을 확정하도록 시는 감사청구 및 행정심판, 역사 확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주민총연합회는 “미금역을 추가 설치하기 보다 다른 교통편을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금역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도 “국토해양부가 성남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광교신도시 입주민총연합회와 함께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성남대로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정자역 환승 이용객이 미금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정자역의 혼잡도 해결하게 됐다”며 “공정한 결정을 한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미금역 추가 정차는 약 1분에서 최소 28초 추가시간이 발생할 뿐”이라며 “미금역 설치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요금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미금정차역유치추진위원회 구일완 위원장은 “미금역 설치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금 때문에 반대하는데 성남시도 신분당선 연장선에 사업비 45억원과 토지를 제공했고, 판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신분당선 본선(정자~강남)에 4천850억원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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