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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생활기록부 정정 교사 5명 기소유예·벌금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인천지역 사립고 2곳의 교사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인천외고 교사 3명과 삼량고 교사 1명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징계를 의뢰해왔다. 삼량고의 다른 교사 1명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교사의 생활기록부 정정의 정도가 (징계를 받은) 다른 교사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을 부과받은 교사는 정정의 정도가 크고 정정의 근거도 없는 등 너무 지나치게 부풀린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이들 교사를 경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경징계에는 견책이나 감봉이 있다.

이들 교사는 생활기록부 가운데 진로지도사항, 독서활동사항, 특별활동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의 일부를 고친 것으로 조사돼 지난 3∼10월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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