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이렇게는 수사 못해” 일선현장 불만 표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내 곳곳 경찰 토론회

입법예고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내 각 경찰서별 토론회가 긴급히 열였으나 경찰수사권침해와 검찰측의 견제를 지적하는 반발이 이어졌다.

30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밝힌 권역별 경찰 토론회는 수원권(5개서), 부천권(6개서), 안양권(7개서), 성남권(6개서), 평택권(6개서), 의정부권(4개서), 남양주권(4개서), 일산권(3개서)으로 8개권역으로 나눠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번 토론에는 대부분 경찰관이 검사의 잘못된 수사지휘에 대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는 순으로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화성동부권 토론에서는 “수사중단 송치명령 조정안인 ‘78조 송치 지휘 등’ 조항은 사건 가로채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드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경찰·검찰관 협의를 거쳐 송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검찰측이 수사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따라서 경찰이 첩보를 수집해 내사중인 사건도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 자료를 보내야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통제가 강화되는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수원남부권에서는 “그동안 내사중인 사건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정안에는 매번 분기별 모든 증거물과 수사기록을 보내도록 했다”며 “이는 경찰의 내사단계 모든 수사사항을 관여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영역까지 검찰이 감시하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겠냐”는 반응을 보이는 등 이번 조정안은 오히려 검·경간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반응이다.

경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의 제기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론전에서도 검찰을 공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