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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비방글 이유 제명처분 부당” 판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 회장과 관련한 비난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한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9민사부(부장판사 정강찬)는 4일 사단법인 경기교총 전 부회장 김모씨가 이 단체와 단체 회장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게시된 글로 인해 피고 정씨의 명예가 훼손되기는 했으나 법인 자체의 명예와 질서가 어지럽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정관에서 정한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경기교총 전 부회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법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현 회장의 편파적 조직 운영 등과 관련된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10월 이사회에서 회원 제명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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