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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판매한 5개 조직 적발

유령법인 내세워 5억 꿀꺽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8일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5개 조직 총책 이모(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김모(43)씨 등 4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령법인 명의자 역할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적용, 최모(33)씨 등 5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범 등에 통장 1개당 50만~60만원에 판매하는 등 92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954개의 대포통장을 판매해 5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 설립 시 5천만원 이상의 주식이 필요했으나 2009년 5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100원짜리 주식만 있어도 가능한 점과 법인 명의로 각 은행에서 10개 이상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 노숙자, 장애인 등을 이용해 유령 법인을 세운 뒤 사업자등록증 등을 개당 70만원에 사들여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통장을 개설하려고 전국 각지의 은행을 돌아다니며 미리 사들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위조 서류를 제시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조직 운영, 통장 관리, 계좌 개설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였다. 검거될 경우 다른 조직원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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