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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수사권 수정 안되면 사퇴”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 앞두고 배수진
일부 제기 총선 출마설 “뜻 없다” 일축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10만 경찰의 항의의 뜻을 담아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 청장은 12일 “총리실 안이 확정되고 그 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며 “지금 와서 출마설이 왜 나도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총선 출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청장의 책임론’에 대해 “사안이 정해지고 현실적으로 조직 내외의 반발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기능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수사권 틀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만 선택하겠냐”면서 “국가와 국민, 경찰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끝없이 모색하고, 그길이 있다면 그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 성격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14일)가 다가온 가운데 총리실이 의미 있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 청장의 사퇴는 경찰 조직 내에서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과 박종준 차장이 최근 간부회의 및 경찰 수뇌부 회의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직을 내놓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칠지 고심하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경찰 측 입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통과된다면 경찰 수뇌부가 그대로 남아 있어봤자 영이 서겠느냐는 것이 조 청장의 생각”이라면서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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