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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학력제한 폐지 ‘무색’

올해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에 학력제한 폐지 등 지원자격을 완화했으나 올해 2차례 공채모집에 고졸 미만 지원자가 전혀 없어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공고에 18~30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학력제한을 없애 채용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경찰공무원지원자격을 개정, 올해부터 순경 공개채용과 관련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2월 2011년 경찰공무원(순경) 1차 모집과 7월 2차 모집에 나서 1차모집 남 165명, 여 20명, 2차 모집 남 205명, 여 72명을 선발했다.

경쟁률은 1차 남 23.6대1, 여 49.3대 1, 2차 남 19대1, 여 14.5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고졸 미만 공채 합격자도 없고, 지원자 대부분도 대졸이나 중퇴 등의 학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력제한이 폐지됐더라도 전체적으로 학력 상승현상이 계속되면서 고졸 미만 학력자의 경찰 입문은 여전히 버거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지원자들은 “학력제한 규제가 개선되어 약 10만여명의 고졸 미만 학력자도 경찰관이 될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실제 합격자가 나왔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경찰이 될수 있다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임용인원들 중 대학졸업자들도 1~2번 이상 응시해 선발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험난이도를 낮추는 등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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