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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총리실, 대안제시 불구 접점 못찾아… 차관회의 상정·통과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22일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총리실 조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올렸으며, 무난하게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원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검·경 간에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4일 조정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갖고 추가 조율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일선 수사경찰관·평검사들과 차례로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총리실 조정안을 정확히 알리고 검·경이 이를 합의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으나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경 모두 내사종결사안에 대한 통제, 송치지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100% 반영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협의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리실장은 “총리실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의 이해를 감안한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부 수용되지 않았다”며 “검·경은 자신들의 안이 100% 되지 않으면 그냥현행안을 유지해달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년 1월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현 조정안대로 입법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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