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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원안통과, 지극히 유감”

“형소법 재개정 필요해 절충형 수사구조 추진”

“수사구조 근본적 개혁 위해 형소법 제196조 제1항과 제3항의 삭제가 우선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되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청장은 이날 10만 경찰에 보낸 서한문에서 “총리실이 마련한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기관간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사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형사소송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추진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며 “이미 시행한바 있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의 수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경찰이 책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기소권으로 사후 통제하는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 한 직원은 “이번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계속됐으나 본래 사법개혁 취지와 반대로 진행됐다”며 “경찰의 내사범위만 축소하고 검사의 권력독점만 강화하는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대통령령 시행과정에서도 수사 주체성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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