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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18곳 동절기 ‘안전불량’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부분작업중지 등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이 동절기 건설현장의 추락, 낙하, 감전 등 각종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건설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안전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점검했다.

경기지청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동절기 지역 건설현장 일제안전점검을 벌여 18개 현장에 대한 부분작업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단실 및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건설현장 규정위반은 시정명령을,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감전 예방조치 미이행과 추락 예방조치 등이 소홀한 작업장 등이 적발됐다.

또 화성 동탄의 S건설 현장은 추락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수원 인계동의 G건설 현장은 감전 위험 접지시설 안전의무 위반으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낙하 사고방지 미설치 등 건축현장 작업자들의 생명보호 안전수칙 미이행 작업장에 대해 총 112건 시정지시 명령과 함께 이행시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인재”라며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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