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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 떠나라” 일선간부 요구 파문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구랍 27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하자 일선 경찰서 간부가 형사소송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잘못 제정된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은 2일 오전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조현오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대 출신인 황 과장은 국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던 지난해 6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경정급 간부로 당시 형소법이 ‘개악(改惡)’이라며 반발했다.

황 과장은 “조 청장이 지난달 28일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과 30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개정 형소법에 합의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발언을 하고도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바 있던 퇴진이라는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사퇴는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이 잘못했지만 퇴진하면 차기 청장이 수사권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는 대안부재론을 펴는 일부 경찰을 ‘궁물(국물만을 탐한다는 속어)’ 또는 ‘간신’”이라며 “양심을 팔아 청장을 구한 대가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과장은 “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후의 수사권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차기 청장이 수사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공안정국 분위기 조성에만 치중한다면 그때 거기에 대해 반발하고 비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까지 1천500여명의 경찰이 이 글을 조회한 가운데 조 청장의 사퇴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경찰청 한 직원은 “그동안 지휘부와 경찰 대부분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지금 상황은 지휘부를 욕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앞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형사법이 재개정될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청장 사퇴가 자칫하면 같은 패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될 수 있다”면서 “형소법 개정을 두고 경찰 수뇌부가 어떤 로드맵을 내놓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오 청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경찰의 의사에 반하는 대통령령 조정안이 통과됐으니 상위 규정인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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