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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계속 고용 ‘분기당 18만원’ 지원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이 지원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제공되며,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올해는 9천여명분인 4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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