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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옭아매는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4년 시행한 고용허가제의 지침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속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2004년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드러난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고용허가제는 한국 사업장에서 3년을 일하며, 마지막 해는 사업주가 원할 경우 1년 10개월 연장은 물론 이 기간 세번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근무중인 사업장과 고용계약이 된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은 사업주의 동의없이 이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자국에서 한국 업체와 1~3년 정도 계약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고용허가제에 나와 있는 사업장의 이동권리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인 A.B(28)씨는 양주시 S가구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 부상을 입어 사업장을 변경하려 했으나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주가 이직에 동의하지 않아 아픈 몸을 감수하고 계약기간 일을 감행해야 하는 피해를 보다 의정부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 구제신청을 냈다.

몽골인 E.T(32·여)씨는 파주의 H김치공장에서 근무하던중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는 지난해 11월 말 재계약을 묻자 이직을 원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려 임의로 고용센터에 1년전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신청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돼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처럼 일부 사업주들이 고용중인 이주노동자들 빼앗기지 않고 고용하려는 목적과 이직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의정부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이기호 주임은 “고용허가제에서 말하는 사업장 이동은 이 제도의 이중성을 악용,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관련법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수원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도 이주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리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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