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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시어머니 무고한 며느리 실형

수원지법 형사1단독(최규일 판사)은 15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뒤 고부갈등을 겪게 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처분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도 모자라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자신의 명의로 직접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을 해 준 뒤 관계가 나빠지자 지난해 10월 “인감증명 위조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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