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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150만㎡ 해제

김포시 운양동과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등 경기·인천지역 4개 지역에 산재한 약 150만㎡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8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 ▲양주시 고읍·덕계동 일대 5만㎡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일대 10㎡ 등이다.

김포와 포천은 작전시설 이전, 양주는 지방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탄약고 이전으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또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경기도와 강원도내 20개 지역 5천525㎡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협의위탁지역에서는 과거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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