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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 예방 공로자도 보상금 지급

경기지방경찰청이 올해 3월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범죄 예방 공로자에게도 보상금 지급키로 보상제도 개정, 테러관련 범죄신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청은 올 3월 열릴예정인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비해 테러범죄 예방 기여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18일 대통령훈령 제256호에 따르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규정된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사건, 항공기·선박 관련, 해저상 고정 플랫폼 파괴, 핵물질 이용 인명살상 및 절도 등, 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범죄는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한다.

경찰은 테러사건은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 등 사회·경제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커 사전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테러범죄 예방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 최하 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테러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테러 취약시설과 경기도민을 상대로 ‘테러예방교실’ 을 열어 보상금 지급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 신고의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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