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경찰 직장협 설립 ‘잰걸음’

경찰 가족과 유관 단체 등이 주축이 돼 일선 경찰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직장협의회 설립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 공무원이 100만명에 달하는 유권자를 결집해 현행법상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 전은제씨와 퇴직 경찰, 일선 경찰 가족 등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 ‘2012,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연대(이하 시사연)’이 18일 출범,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시사연은 경찰 가족과 경우회, 공무원노조, 전국경찰행정학과연합 등 경찰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만명을 모아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경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출범 하루 만에 17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시사연은 현직 경찰의 단체 가입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일선 경찰들이 상당수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연은 우선 추진 과제로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제시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사연은 결집된 힘을 활용해 국회의원 100명과 정책적 양해각서(MOU)를 체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들은 직장협의회가 경찰 내부적인 통제장치로 작동하며 수사 및 집무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 치안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사연은 수사권을 경찰에게, 기소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상반기 중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일선 경찰들이 1만원씩을 모아 추진 중인 급여 체제 개선 헌법 소원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연은 치안장관을 도입하고 경찰 내 주요 보직을 민간에 개방하며 경찰 독자적 보수수당 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등 장기 과제도 제시했다.

경찰청 소속 경감급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은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가 없어 일선 경찰 전체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직장협의회는 경찰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을 경찰 수뇌부와 조율하는 민주적인 협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