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관련, 오는 2월11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및 서식·작성방법 등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게시돼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 부재자신고 접수는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재외투표는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거소신고가 돼있는 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 부재자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신고·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국외 부재자신고를 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