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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연구원, 호봉 산정 부적정 의혹…시 감사 착수

일부 직원 경력 과다 의혹…초임 호봉 산정 전반 점검
동일 직급 내 호봉 격차 지적, 일부는 차액 반환 사례도
연구원 “공무원 규정 준용 의무 없어”…보수체계 적정성 쟁점

 

 

화성시 출연기관인 화성시연구원이 직원들의 승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근무평가 책정 논란에 이어 직원 호봉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추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화성시는 최근 연구원 직원들의 초임 호봉 책정과 경력 인정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은 “연구원 일부 직원들의 호봉 산정 과정에서 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연구원은 원장과 부원장의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박사 학위 소지자는 10호봉, 석사 학위 소지자는 5호봉을 기준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구조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의 핵심은 경력 인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산정 과정이 해당 규정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다.

 

출연기관은 공무원 조직과 달리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갖고 보수 규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내부 규정을 벗어난 적용이 있었을 경우 행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채용 시기나 적용 기준에 따라 호봉 격차가 발생해 일부 직원은 호봉이 과다 책정된 사실이 확인돼 차액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수 규정 준수 여부와 경력 산정의 세부 기준, 호봉 확정 절차의 투명성 등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구원 측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자문 결과 연구원이 반드시 공무원 보수 규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연구원의 보수 규정은 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사례를 참고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급여 산정 문제를 넘어 출연기관 인사·보수 체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근무평가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시 감사실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 2026년 2월 11일자 보도)

 

2023년 7월 출범한 연구원은 직원 급여를 타 기관과 달리 연봉제가 아닌 최고 호봉제로 책정하면서, 급여체계와 직원평가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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