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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물자 대북 밀반출 교포 적발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5.24 조치’의 대북교역금지를 위반하고 중장비 등을 북한에 밀반출한 호주국적 교포사업가 등 4명이 적발됐다.

30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외국 국적의 현지 무역업체 K사 대표 A(59)씨와 국내 지사인 M사 임직원 2명, 사업가 1명 등 4명을 남북교류협력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5.24조치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할 물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고시했으나 무단으로 굴착기와 대형트럭 등 국내 중장비를 북한에 밀반출하고 내국인 신분으로 방북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 3월 중국에서 북한 38호실 실장이자 묘향경제연합체 총사장을 만나 굴착기·대형트럭·유조차 등 국내 중장비 100대를 북한에 반출해주는 내용의 중장비 임대·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직후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했고 정부는 두달 뒤 5·24조치 뒤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A씨는 국내지사 및 직원 등을 동원해 2010년 8월~2011년 5월 4차례에 걸쳐 국내 중고 중장비 14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속여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부산항에서 물자를 선적해 중국 단둥(丹東)·다롄(大連)항으로 위장 수출하고 A씨의 중국 내 대리인이 중국 항구 보세구역에서 환적해 북한으로 운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굴착기와 트럭 등의 중장비에 부착된 국내 제조업체 상표를 지운 뒤 외국 제조업체 상표를 부착해 북한으로 넘겼다.

A씨가 운영하는 국내 지사 M사의 임직원 2명과 사업가 1명 등 내국인 3명은 A씨 주선으로 2008~2009년 통일부의 승인없이 1~2차례 무단 방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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