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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어른이 꼭 챙겨야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뒤에도 어린이 보호 규정을 제대로지 키지 않는 통학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에는 모든 통학차량은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를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는 어린이 교육 대상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중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한 하차를 확인을 의무화 했다.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성인이 동승한 경우는 제외하고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성인 동승이 의무화 했다.

도교법 제53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및 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통학차량 운행로를 순찰하면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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