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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그룹홈’ 활성화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민·고양) 위원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시설 입소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소규모 가정 형태의 시설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원규모와 지원근거,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등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조례안을 통해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그룹홈 간의 협력과 연계를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홍보, 신규 설치 지원 업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그룹홈이란 7인 이내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에서 보호하는 사업이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그룹홈이 31개 시·군에 113개소가 운영 중이며 579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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