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키스방·유리방 신·변종업소 ‘꼼짝마’

경기경찰은 풍속법 개정에 따라 키스방·유리방·성인 PC방·인형 체험방·성기구 판매업소와 주택가·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신·변종 불법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유사성행위 등 개별적 성매매에 대해 1주일간 실태파악을 거친 뒤 오는 10일~6월 16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질서·여청·수사기능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풍속업소 현황 파악,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적 풍속업소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맞춤형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대형업소·112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상습적인 업주를 반듯이 색출해내는 등 기획 단속을 할 예정이다.

풍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 지하에 유흥주점 등을 운영, 불법 접대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 하는 일명 ‘풀살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음란·성매매행위와 업소내에서 나체춤 행위등을 단속한다.

이밖에 인터넷·전단지를 이용 주택가·오피스텔 등지에 은밀하게 숨어서 자행되는 성매매를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키스방·대딸방·마사지방 등의 상호를 사용해 유사성행위·성매매등을 하는 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3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변종 불법 풍속업소는 업주는 물론 건물주도 사실을 인지하고 검물을 임대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이익금 몰수·추징과 함께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통보, 기소전 몰수보전을 적용 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작년 한해 불법풍속업소 1천121개소를 단속, 구속 69명, 불구속 1만4천653명, 즉심 283명 등 총 1만5천여명을 처리한 한 바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