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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살처분 매몰지’로 제공한 경작인 실형

수원지법 형사1단독(최규일 판사)은 5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의 불구속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로 지정되면서 애초 토지 이용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용인에서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이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경작하는 이 농지에 구제역 살처분 돼지 7천354마리를 파묻도록 지인에게 제공해 토지주의 재산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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