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김종용(민·의왕) 의원 등은 사회복지사들의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 휴가 실시,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인력충원 계획,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8일까지 도민과 관련기관,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