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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연간 7천200만원 이상 소득 직장인 건보료 月51만원 더낸다

월급 이외 금융 및 임대소득 등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천800만원 초과, 7천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소득기준을 7200만원 초과로 결정했다.

7천200만원은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4천809만원)의 150%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월급) 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연 7천200만원 정도면 건보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약 3만7000명이 기존 보험료 이외 월 평균 51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돼 건보료 추가 수입은 2천20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월급을 기준으로 매기던 건보료(본인 부담 2.82%, 나머지 2.82%는 회사부담) 외에 임대·배당·이자·연금·복권·원고료 등 종합소득의 2.82%에 해당하는 액수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매달 10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 지금까지는 매달 5만6400만원의 보험료(본인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달 28만2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7200만 원은 앞서 제시한 소득기준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9월 시행을 위해 7월에는 보험료 고지서 발송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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