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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서장 직접 맡는다

경찰이 학교폭력 신고·상담여부를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해 처벌여부를 결정 논의하고 피해학생은 불리조사를 원칙으로 진술녹화실을 활용하는 등의 학교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해 6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다.

특히 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상담·신고되면 일반사건보다 학교폭력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여성청소년계장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안전Dream팀’을 구성해 해당 가해자가 선도나 처벌 대상여부를 구분하기로 했다.

처벌대상은 성폭행, 보복 폭행 등에 대해 연령별로 소년범 수사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일진회나 폭력 조직과 연관된 상습·보복 폭행 등은 성인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자진 신고한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선도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선도 대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연계해 피해회복 및 선도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피해·가해 학생 대질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질조사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진술녹화실로 보내 가해자와 직접 대면을 피하게 하고 조사 이후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 귀가하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청소년 범죄인만큼 접수단계에서부터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다만 무리한 단속이나 입건은 자제하며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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